장학제도 안내
신입생 장학제도
구분 | 구분명칭 | 장학금액(원) | 지급세부 규정(지급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간 | 지급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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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평균 | 취득학점 | ||||||
신입생 수능성적 우수자 | 수능우수1 | 수업료+입학금 전액 |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10% 이내자 | 입학시/학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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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상 | 최소학점 이상 |
수능우수2 | 수업료 전액 |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20% 이내자 | 입학시/학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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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상 | 최소학점 이상 | |
수능우수3 | 수업료 50% |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40% 이내자 | 입학시 | - | - | - | |
신입생 내신성적 우수자 | 청우인재장학금 | 수업료 전액 |
10(12)과목 등급백분율 1.00등급 이내자 | 입학시/학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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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상 | 최소학점 이상 |
청우우수 장학금 | 수업료 6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1.5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청우면학 장학금 | 수업료 4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2.0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내신우수 장학금1 | 수업료 3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2.5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내신우수 장학금2 | 700,00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4.99등급 이내자 (치위생과, 간호학과는 2.99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연계내신 장학금 | 700,000 | 연계전형등록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대학/전문대졸업 | 뉴스타트 장학금 | 수업료 20%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전형 등록자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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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 |
농어촌 | 초록장학금 | 700,000 | 농어촌 특별전형 등록자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예정) 등록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만학/성인재직 | 만학/성인재직장학금 | 수업료 30% | 만학/성인재직자 전형, 만 25세 이상 등록자 전원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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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 |
수업료 50% | 만학도 별도반 및 야간 등록자 전원 (단, 25세 이상 등록자만 해당)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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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 | ||
산업체위탁 | 산업체특별 장학금 | 수업료 30% | 산업체위탁 특별전형 등록자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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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 |
신입생 자격대상 | 기술사관 장학금 | 700,000 | 기술사관 교육으로 입학한 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자매고교 장학금 | 700,000 | 자매결연고교 입학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미래인재 추천장학금 | 1,000,000 | 학과장 및 소속교수 추천을 받은 자 (치위생과, 간호학과 제외)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총장특별 장학금 | 500,000 | 총장의 추천을 받은자(치위생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등록자 전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동문장학금 | 700,000 | 우리대학 동문자녀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보훈장학금 | 수업료+입학금 전액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자녀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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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평균 70점 이상 | - | |
참사랑 장학금 | 수업료 50% ~ 수업료 10% | 장애본인 1~6급차등지급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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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 - | |
한가족 장학금 | 각500,000 | 형제, 부부 등 한가족 2명이상 본 대학 재학시 지급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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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 | |
희망장학금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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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 - | |
교육자자녀 장학금 | 200,000 | 교육공무원 자녀 및 본인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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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 | |
다문화가족 장학금 | 500,000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 2조에 해당 학생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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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 | |
새터민 가족장학금 | 수업료 50% | 북한이탈 주민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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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 |
- 기타 세부 시행세칙 및 지급규정은 본 대학 장학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우선 적용함.
- 장학금이 중복 수혜되는 경우 금액이 큰 장학만 수혜 가능함.(총장특별장학금은 중복 지급)
- 미래인재추천장학금 대상자는 총장특별장학금 중복지급 불가
- 상기 장학금은 입학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지급하며,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교외 대상 지정 장학금의 경우 초과 지급 가능함.
- 기타 재학생을 위한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