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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3학년도 1학기 신입생 대상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등록일
2013.01.03 10:41: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13-1학기교내장학금신청.hwp [32.00 KB]
조회
9299

 

 

2013학년도 1학기 신입생 대상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우리 대학은 2013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재학생 장학금신청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 2013. 1. 3 (목) ~ 2013. 1. 9 (수)까지 (신청기간 이후 접수불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필수사항) → 장학금 신청서 출력(첨부파일확인) → 증명서 발급(해당 공공기관 발행) → 신청서 및 증명서 상단에 학생 성명/수험번호/학과 필수 기재팩스 및 우편접수(대학)

 

‣ Fax : 051 - 330 - 7025 (팩스 접수 후, 접수확인 필수)

‣ 우편접수 :

(616-737)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구포동) 학생서비스센터 2층 학생복지팀 장학금 담당자 앞

‣ 접수확인 전화 : 051 - 330 - 7019 (접수확인만 가능합니다)

 

 

 

2. 성적기준 : 2013-1학기에 한해 성적제한 없음(신입생만 해당)

 

■ 희망장학금(저소득)

 

신청자격

제출서류

장학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장학금 신청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미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이 자녀로 발급됨)

- 기혼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업료의 30%

차상위계층

- 장학금 신청서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미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이 자녀로 발급됨)

- 기혼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업료의 20%

 

 

■ 참사랑장학금(장애학생)

 

신청자격

제출서류

장학금액

장애학생

- 장학금 신청서 1부.

- 본인명의 장애인증 사본(복지카드)

- 미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이 자녀로 발급됨)

- 기혼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1 ~ 2급 :

수업료의 30%

- 3 ~ 4급 :

수업료 20%

- 5 ~ 6급 :

수업료 10%

 

 

■ 다문화가족 장학금

 

신청자격

제출서류

장학금액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

- 장학금 신청서 1부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1부

- 미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이 자녀로 발급됨)

- 기혼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업료 50%

 

 

■ 새터민 장학금

 

신청자격

제출서류

장학금액

새터민

- 장학금 신청서 1부

- 새터민 증명서 1부

- 학력인정증명서 1부

- 미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이 자녀로 발급됨)

- 기혼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업료 50%

 

※ 정부지원을 받는 새터민의 경우, 정부지원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보훈장학금(국가유공자 등)

 

 

신청자격

제출서류

장학금액

국가유공자 및

보훈 학비감면자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비감면증명서 1부 (보훈청 발급)

- 미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이 자녀로 발급됨)

- 기혼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업료 전액

 

보훈대상자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팩스/방문/우편접수 시, 등록금 고지서 자체를 수정하여 다시 연락드립니다.

 

 

3.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서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및 서류 유효기간이 지났을 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장학금 문의

우리 대학 학생복지팀 ☎ 051 - 330 - 7397, 7398, 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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