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안내
신입생 장학제도 (신입생 전원 최소 1년간 등록금 50% 장학금 지급 / 간호학과는 최소 600,000원 지원)
구분 | 장학명칭 | 장학금액 (원) | 지급세부 규정 (지급 대상) | 지급 시기 |
지급기간 | (계속) 지급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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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평균 | 취득학점 | ||||||
신입생 수능성적 우수 | 수능우수1 | 등록금전액 |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15% 이내자 | 입학시 학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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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이상 | 최소학점이상 |
수능우수2 | 등록금50%+총장특별500,000 |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40% 이내자 | 입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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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입생 내신성적 우수 | 청우인재장학금 | 등록금전액 | 10(12)과목 등급백분율 1.00등급 이내자 | 입학시 학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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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이상 | 최소학점이상 |
청우우수장학금 | 등록금60%+총장특별500,00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1.5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청우면학장학금 | 등록금40%+총장특별500,00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2.0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내신우수장학금1 | 등록금30%+총장특별500,00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2.5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내신우수장학금2 | 700,000+총장특별500,00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3.0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내신우수장학금3 | 800,00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4.0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대학/전문대 졸업 | 뉴스타트장학금 | 등록금20%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전형 등록자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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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 - |
농어촌 | 초록장학금 | 700,000 | 농어촌 특별전형 등록자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예정) 등록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만학/ 성인 재직 | 만학/성인재직장학금 | 등록금30% | 간호학과 등록자 중 만학/성인재직자 전형 등록자 또는 만 25세 이상 등록자 전원(전형 관계 없음)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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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 - |
등록금50% | 전체 학과 등록자 중(간호학과 제외) 만학/성인재직자 전형 등록자 또는 만 25세 이상 등록자 전원(전형 관계 없음)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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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 - | ||
산업체 위탁 | 산업체특별장학금 | 등록금50% | 산업체위탁 특별전형 등록자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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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 - |
신입생 자격대상 | 자매고교장학금 | 700,000 | 자매결연고교 입학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청우미래드림장학금 | 등록금 50% | 만 25세 미만 대상, 간호학과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입학시 | 입학시 기준 1년 (당해 연도) |
2.5이상 | - | |
600,000 | 간호학과 지원자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총장특별장학금 | 500,000 | 총장의 추천을 받은자 (수능우수2, 청우우수장학금, 청우면학장학금, 내신우수장학금1, 내신우수장학금2 장학대상자)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동문장학금 | 700,000 | 우리대학 동문자녀 | 입학시 | 입학시 : 일괄지급 | - | - | |
보훈장학금 | 등록금전액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자녀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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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평균 70점이상 | - | |
참사랑장학금 | 등록금50%~등록금30% | 장애본인 1~6급 차등지급 (학비감면 장학과 중복지원 불가)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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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 - | |
한가족장학금 | 각500,000 | 형제, 부부 등 한가족 2명이상 본 대학 재학시 지급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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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 - | |
교육자자녀장학금 | 200,000 | 교육공무원 자녀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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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 - | |
다문화가족장학금 | 500,000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 학생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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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 - | |
새터민장학금 | 등록금50% | 북한이탈 주민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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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 - |
- 기타 세부 시행세칙 및 지급규정은 본 대학 장학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우선 적용함.
- 장학금이 중복 수혜되는 경우 금액이 큰 장학만 수혜 가능함.(총장특별장학금은 중복 지급)
- 상기 장학금은 입학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지급하며,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이내 지급으로 함. (단, 교외 대상 지정 장학금의 경우 초과 지급 가능함)
- 기타 재학생을 위한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