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안내
신입생 장학제도 (신입생 전원 수업료 50% 장학금 1년간 지급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구분 | 장학명칭 | 장학금액 (원) | 지급세부 규정 (지급 대상) | 지급 시기 | 지급기간 | (계속) 지급요건 | |
---|---|---|---|---|---|---|---|
평점평균 | 취득학점 | ||||||
신입생 수능성적 우수 | 수능우수1 | 수업료+입학금 전액 |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10% 이내자 | 입학시 학기초 |
|
3.7이상 | 최소학점이상 |
수능우수2 | 수업료전액 |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20% 이내자 | 입학시 학기초 |
|
3.7이상 | 최소학점이상 | |
수능우수3 | 수업료50%+총장특별500,000 |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40% 이내자 | 입학시 | - | - | - | |
신입생 내신성적 우수 | 청우인재장학금 | 수업료전액 | 10(12)과목 등급백분율 1.00등급 이내자 | 입학시 학기초 |
|
3.7이상 | 최소학점이상 |
청우우수장학금 | 수업료60%+총장특별500,00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1.5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 - | |
청우면학장학금 | 수업료40%+총장특별500,00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2.00등급 이내자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 - | |
내신우수장학금1 | 수업료3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2.50등급 이내자 (간호학과, 치위생과만 해당)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 - | |
내신우수장학금2 | 700,000 | 10(12)과목 등급백분율 2.99등급 이내자 (간호학과, 치위생과만 해당)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 - | |
대학/전문대 졸업 | 뉴스타트장학금 | 수업료 20%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전형 등록자 | 매학기 |
|
2.5이상 | - |
농어촌 | 초록장학금 | 700,000 | 농어촌 특별전형 등록자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예정) 등록자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 - |
만학/ 성인 재직 | 만학/성인재직장학금 | 수업료30% | 간호학과, 치위생과 등록자 중 만학/성인재직자 전형 등록자 또는 만 25세 이상 등록자 전원(전형 관계 없음) | 매학기 |
|
2.5이상 | - |
수업료50% | 전체 학과 등록자 중(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만학/성인재직자 전형 등록자 또는 만 25세 이상 등록자 전원(전형 관계 없음) | 매학기 |
|
2.5이상 | - | ||
산업체 위탁 | 산업체특별장학금 | 수업료50% | 산업체위탁 특별전형 등록자 | 매학기 |
|
2.5이상 | - |
신입생 자격대상 | 기술사관장학금 | 수업료50% | 기술사관 교육으로 입학한 자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 - |
자매고교장학금 | 700,000 | 자매결연고교 입학자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 - | |
특별(청우미래드림)장학금 | 수업료 50% | 만 24세 이하 대상, 간호학과/치위생과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입학시 | 입학시 기준 1년 | 2.5이상 | - | |
총장특별장학금 | 500,000 | 총장의 추천을 받은자 (간호학과, 치위생과, 항공전자통신과 기술사관 전형, 내신우수장학금1, 내신우수장학금2, 만학/성인재직장학금, 산업체특별장학금, 특별(청우미래드림)장학금 대상자 제외)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 - | |
동문장학금 | 700,000 | 우리대학 동문자녀 | 입학시 | 입학시: 일괄지급 | - | - | |
보훈장학금 | 수업료+입학금 전액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자녀 | 매학기 |
|
점수평균 70점이상 | - | |
참사랑장학금 | 수업료50%~수업료30% | 장애본인 1~6급 차등지급 (학비감면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 매학기 |
|
2.0이상 | - | |
한가족장학금 | 각500,000 | 형제, 부부 등 한가족 2명이상 본 대학 재학시 지급 | 매학기 |
|
2.5이상 | - | |
희망장학금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 매학기 |
|
2.0이상 | - | |
교육자자녀장학금 | 200,000 | 교육공무원 자녀 및 본인 | 매학기 |
|
2.5이상 | - | |
다문화가족장학금 | 500,000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 학생 | 매학기 |
|
2.5이상 | - | |
새터민장학금 | 수업료50% | 북한이탈 주민 | 매학기 |
|
2.5이상 | - |
- 기타 세부 시행세칙 및 지급규정은 본 대학 장학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우선 적용함.
- 장학금이 중복 수혜되는 경우 금액이 큰 장학만 수혜 가능함.(총장특별장학금은 중복 지급)
- 상기 장학금은 입학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지급하며,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이내 지급으로 함. (단, 교외 대상 지정 장학금의 경우 초과 지급 가능함)
- 기타 재학생을 위한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